미군·군무원과 계약 손해땐/미 정부 상대 손배청구 가능

미군·군무원과 계약 손해땐/미 정부 상대 손배청구 가능

입력 1997-12-23 00:00
수정 1997-1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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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대림기업 승소 판결

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2일 대림기업 대표 장모씨가 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미군의 구성원이나 고용원 등과 계약을 맺었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미국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미 행정협정은 한국인 등이 공무집행 중인 주한 미군이나 군무원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때 한국 정부에 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계약에 의한 청구권’인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면서 “여기에는 계약 사무를 맡은 미군이나 군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80년 주한 미군 휴양시설인 내자호텔 내 상점을 인수하면서 “미군속 등에게 파는 물건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미군 계약 담당자의 말을 믿고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팔았으나 세무당국이 “미 군속개인에 대한 판매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며 9천5백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미국을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박현갑 기자>

1997-12-2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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