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동의안 요지.
▲97·98년도 외화표시 외국환평형 기금채권 발행안=발행한도액:1백억달러상당의 외화, 발행방법:공모 또는 사모발행, 발행금리:발행당시 금융시장에서의 금리 참작, 상환기간:채권발행일로부터 10년이내,상환재원:외국환평형기금
▲97·98년도 국내은행의 대외외화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채권자:외국의 금융기관,채무자:외국환업무 국내은행(한국은행 제외),채무내용:97·98년도 발생의 3년이내 대외외화채권, 보증액:2백억달러 이내의 차입금 및 이자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40억1천5백만달러,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1백억달러의 차관을 각각 도입함.
1.아시아개발은행 금융부문 프로그램=차주:정부,전대차주:한국산업은행, 사업부문:금융부문 구조조정, 차관금리:런던은행간금리 기준의 변동금리, 상환기간:7년후 일시상환
2.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차주:정부, 전대차주:한국산업은행, 사업내용:금융부문 구조조정, 차관금리:국제부흥개발은행과 한국정부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 상환기간:국제부흥개발은행과 협의
▲97·98년도 발행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채무자:성업공사, 채권발행액:17조원이내(외화표시 미화 20억달러 이내, 기발행채권 5조원포함), 보증액:채권의 원리금,발행금리:시장실세금리 수준, 소화방법:공모 또는 사모발행, 상환기간:채권발행일로부터 5년이내, 상환방법:원금는 만기후 일시 상환, 이자는 상환원금에 대한 3개월 후급, 상환재원:인수한부실자산 매각대금, 자금사용계획:금융기관 부실채권 및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대상자산 인수
▲97·98년도 외화표시 외국환평형 기금채권 발행안=발행한도액:1백억달러상당의 외화, 발행방법:공모 또는 사모발행, 발행금리:발행당시 금융시장에서의 금리 참작, 상환기간:채권발행일로부터 10년이내,상환재원:외국환평형기금
▲97·98년도 국내은행의 대외외화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채권자:외국의 금융기관,채무자:외국환업무 국내은행(한국은행 제외),채무내용:97·98년도 발생의 3년이내 대외외화채권, 보증액:2백억달러 이내의 차입금 및 이자
▲공공차관도입계획에 대한 동의안=아시아개발은행으로부터 40억1천5백만달러,국제부흥개발은행으로부터 1백억달러의 차관을 각각 도입함.
1.아시아개발은행 금융부문 프로그램=차주:정부,전대차주:한국산업은행, 사업부문:금융부문 구조조정, 차관금리:런던은행간금리 기준의 변동금리, 상환기간:7년후 일시상환
2.국제부흥개발은행 차관=차주:정부, 전대차주:한국산업은행, 사업내용:금융부문 구조조정, 차관금리:국제부흥개발은행과 한국정부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 상환기간:국제부흥개발은행과 협의
▲97·98년도 발행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채무자:성업공사, 채권발행액:17조원이내(외화표시 미화 20억달러 이내, 기발행채권 5조원포함), 보증액:채권의 원리금,발행금리:시장실세금리 수준, 소화방법:공모 또는 사모발행, 상환기간:채권발행일로부터 5년이내, 상환방법:원금는 만기후 일시 상환, 이자는 상환원금에 대한 3개월 후급, 상환재원:인수한부실자산 매각대금, 자금사용계획:금융기관 부실채권 및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대상자산 인수
1997-12-23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