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요금 지자체별 2.4배 차이/환경부 조사

하수도요금 지자체별 2.4배 차이/환경부 조사

입력 1997-12-20 00:00
수정 1997-12-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북 톤당 61원에 부산은 146원

하수도 사용요금이 지자체별로 최고 2.4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환경부가 펴낸 96년 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평균 하수도 사용요금은 t당 90원으로 전국 평균 원가인 197원60전의 45.5%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는 부산시의 하수도 요금이 14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으며 광주 역시 138원,제주도 135원,서울시 106원,강원도 97원,충북 96원 등 6개 지자체도 전국 평균(90원)보다 높았다.

하수도 요금이 가장 싼 지자체는 전북(61원)으로 부산의 42% 수준.충남 62원,경남 63원,경기 65원,인천시 68원 등 5개 지자체도 하수도분야의 누적 적자에도 불구하고 60원대를 유지했다.한편 부산시는 하수도 사용요금은 가장 높았으나 하수도 보급률은 46.0%로 서울의 81.0%,대구 90.0%,광주시 59.3% 등에 비해 크게 낮았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또 우리나라의 전체 하수도 보급률은 5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인 미국 70.8%,독일 85.6%,네덜란드 93.3%,스위스 91.0%,스웨덴 95.0%(모두 93년 현재)등에 비해크게 처졌다.<김인철 기자>

1997-12-2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