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최종영)는 18일 투표가 마감되기 전 개표결과를 예측 방송한 MBC와 한국갤럽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기 전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한 것은 출구조사 등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241조와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108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MBC와 갤럽은 이날 상오 9시부터 하오 2시까지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한 후보를 조사해 사실상 출구조사를 실시했다.<문호영 기자>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기 전 여론조사 결과를 방송한 것은 출구조사 등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241조와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108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MBC와 갤럽은 이날 상오 9시부터 하오 2시까지 투표를 마친 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한 후보를 조사해 사실상 출구조사를 실시했다.<문호영 기자>
1997-12-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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