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중공업 재산보전 결정/광주지법

한라중공업 재산보전 결정/광주지법

입력 1997-12-18 00:00
수정 1997-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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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신청합의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17일 부도가 난 한라중공업에 대해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리고 보전관리인으로 강제웅 외환은행 관리부장과 강경호 한라중공업 대표이사를 선임했다.이 결정으로 이날 하오 4시 이전에 발생한 한라중공업의 모든 채권·채무는 동결되며 채무변제 등 모든 종류의 회사재산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광주=최치봉 기자>

1997-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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