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 통산수준 넘어도 산정기준”

“퇴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 통산수준 넘어도 산정기준”

입력 1997-12-17 00:00
수정 1997-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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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16일 최모씨가 D시멘트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퇴사 전 3개월분 평균임금이 추가 근무 때문에 통상 수준 보다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피고는 추가로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퇴사전 원고의 3개월 평균 임금이 3백51만원으로 통상 임금인 2백79만원보다 25% 가량 높은 점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이는 동료직원의 결근으로 대리 근무한 때문이지 고의로 초과근무를 한 것은 아니므로 그 부분만큼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2-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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