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가격담합 구속수사/검찰/위반업소 허가취소­세무조사 의뢰

사재기­가격담합 구속수사/검찰/위반업소 허가취소­세무조사 의뢰

입력 1997-12-17 00:00
수정 1997-12-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형사6부(홍석조 부장검사)는 16일 최근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으로 일부 생필품의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이 빚어지는 등 물가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물가사범에 대해 무기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를 위해 ‘물가안정 저해사범 신고센터’를 설치,경찰과 서울시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선다.

검찰은 ▲도매업자 등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사업자 단체 또는 사업자 끼리 담합해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석유류 판매업소 등의 가격담합·매점매석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해 그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통보할 방침이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검찰은 적발된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한편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취소와 함께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박현갑 기자>

1997-12-17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