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6일 최종영 위원장 주재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대선 투표 당일 언론사들의 전화여론조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투표가 실시되는 18일 ‘어는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누구를 지지하느냐’는 등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는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투표의 비밀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241조에 따라 유권자에게 투표한 후보 또는 투표하려고 하는 후보를 직접 묻는 여론조사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문호영 기자>
선관위는 투표가 실시되는 18일 ‘어는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누구를 지지하느냐’는 등 당선자를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는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투표의 비밀 침해를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241조에 따라 유권자에게 투표한 후보 또는 투표하려고 하는 후보를 직접 묻는 여론조사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문호영 기자>
1997-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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