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간 합병땐 지방은 전환 가능
16일부터 시중은행이 다른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을 합병할 경우 자회사를 통해 증권업이나 보험업 종금업에 진출할 수 있다.증권사끼리 합병할 경우 종금사 업무 일부를 허용해 주고 시중은행과 증권사의 합병시 유가증권 위탁매매만 전문으로 하는 ‘미니 증권사’ 설립이 가능하다.
같은 업종의 금융기관끼리 합병할 경우 2년 이내에 납입자본금 80%나 발행가 기준으로 8천억원의 범위에서 1차례 증자가 허용되며 상호신용금고간 합병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을 제정,고시한 뒤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재경원은 동종·이종 가리지 않고 금융기관의 모든 합병을 허용하되 은행 증권 보험의 기본축은 유지하기로 했다.특히 시중은행간 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및 증권사와의 합병을 통해 선도은행으로 육성하고 같은 업종의 금융기관 합병시 증자요건을 완화,현재 납입자본금의 30%나 1천억원 범위에서 1년에 한차례만 허용하던 증자를 합병 등기일 2년 이내에 50%나 3천억원 이내에서 추가로 증자를 허용키로 했다.
시중은행이 포함된 은행끼리의 합병시 증권 종금 보험 가운데 1개의 자회사 설치를 허용하고 증권사간 합병시 투융자 및 리스 외환업무 등 종금업무 일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업종이 다른 금융기관이 합병할 경우 유상증자요건 완화 등 직접적인 지원은 않되 업무영역은 대폭 확대해주기로 했다.이에따라 은행이 종금사를 합병할 경우 어음관련 업무와 어음관리계좌(CMA) 업무를 할 수 있고 증권사가 종금사를 인수할 경우 투융자 외자차입 리스 신탁외국환업무 등이 추가된다.
한편 정부는 금융기관간 상호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합병 이후 당해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마련했다.<백문일 기자>
16일부터 시중은행이 다른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을 합병할 경우 자회사를 통해 증권업이나 보험업 종금업에 진출할 수 있다.증권사끼리 합병할 경우 종금사 업무 일부를 허용해 주고 시중은행과 증권사의 합병시 유가증권 위탁매매만 전문으로 하는 ‘미니 증권사’ 설립이 가능하다.
같은 업종의 금융기관끼리 합병할 경우 2년 이내에 납입자본금 80%나 발행가 기준으로 8천억원의 범위에서 1차례 증자가 허용되며 상호신용금고간 합병할 경우 장기적으로 지방은행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재정경제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및 지원사항’을 제정,고시한 뒤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재경원은 동종·이종 가리지 않고 금융기관의 모든 합병을 허용하되 은행 증권 보험의 기본축은 유지하기로 했다.특히 시중은행간 또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및 증권사와의 합병을 통해 선도은행으로 육성하고 같은 업종의 금융기관 합병시 증자요건을 완화,현재 납입자본금의 30%나 1천억원 범위에서 1년에 한차례만 허용하던 증자를 합병 등기일 2년 이내에 50%나 3천억원 이내에서 추가로 증자를 허용키로 했다.
시중은행이 포함된 은행끼리의 합병시 증권 종금 보험 가운데 1개의 자회사 설치를 허용하고 증권사간 합병시 투융자 및 리스 외환업무 등 종금업무 일부를 허용해주기로 했다.업종이 다른 금융기관이 합병할 경우 유상증자요건 완화 등 직접적인 지원은 않되 업무영역은 대폭 확대해주기로 했다.이에따라 은행이 종금사를 합병할 경우 어음관련 업무와 어음관리계좌(CMA) 업무를 할 수 있고 증권사가 종금사를 인수할 경우 투융자 외자차입 리스 신탁외국환업무 등이 추가된다.
한편 정부는 금융기관간 상호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합병 이후 당해 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인가기준을 마련했다.<백문일 기자>
1997-12-16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