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주주총회 무효”/서울지법

“형식적 주주총회 무효”/서울지법

입력 1997-12-13 00:00
수정 1997-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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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무시 각본대로 진행 안돼

경영진과 대주주의 전횡에 맞서 주주총회 결정 취소 소송을 낸 소액주주들이 승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서희 석부장판사)는 12일 제일은행 소액주주를 대리해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내용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총회꾼과 직원들을 동원해 미리 정한 각본대로 주주총회를 진행해온 기업들의 의사결정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미가 있다.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일은행이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 정족수 확인이나 표결 절차 없이 안건을 의결하는 등 잘못을 저지른 점이 점이 인정된다”면서 “주주들이 주총에서 보다 실질적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주총 운영 방식을 지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측 이찬진 변호사는 “현재 금융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감안해 은행장과 임원들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등의 추가 법적 조치는 취하지는 않을 방침”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하는 경영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김상연 기자>
1997-12-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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