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상한제 지역특성 고려해야/김동일(공직자의 소리)

주차상한제 지역특성 고려해야/김동일(공직자의 소리)

김동일 기자 기자
입력 1997-12-11 00:00
수정 1997-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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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에서 러시 아워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온종일 차량으로 붐비는 도로와 곳곳에 불법주차한 차량을 볼때마다 심각한 교통문제를 실감하게 된다.

혹자는 “대통령이 서울시장직을 겸직하더라도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서울시에서는 그간의 공급위주의 주차정책이 만성적인 소통정체를 초래했다고 판단,주차공급의 감소를 통한 주차수요 억제정책으로 전환해 교통혼잡을 완화시켜려 노력해왔다.이에따라 금년 1월부터 서울의 대표적 교통혼잡지역인 4대문 주변,신촌,청량리,영등포,영동,잠실,천호지역 등 7개지역을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조례적용시 주차상한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반지역과 비교하면,시설물 1천㎡를 기준으로 일반지역에서의 판매·업무·종교시설은 10대이상을 설치할 수 있으나 주차상한지역은 최고 6대이하를,일반지역의 근린생활시설은 8대이상이 가능하나 주차상한지역은 최고 5대이하만을 설치할 수 있는 등,시설물의 모든 용도에서 일반지역에 비해 부설주차장 설치에 많은 제한을 받게된다.

이 경우 중구는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적정수준으로 분석하고 있는 주차를 위한 적정공급율 85%에 훨씬 밑도는 56.7%의 주차장만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주차상한제 실시로 주차장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될 예정이다.

중구는 계획도시인 강남·서초·송파 등과 달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태부족함은 물론,주간 활동인구가 약 3백50만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전체가 업무·상가화된 고밀도지역이다.

전국 최대의 대표적 새벽시장으로 정착된 남대문·평화시장 주변 도로의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심각하다.그러나 1급지로서 7개지역의 주차상환제를 동일하게 적용받는 것은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다고 판단된다.

특히,한번 건축되면 부설지하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는 건축물의 특성과 함께 도심지역의 토지이용과 건축물 효용성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다목적용 부설지하주차장 확보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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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차장 설치 제한지역이라도 주차공급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자치구에도 주어져 지역별 여건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서울 중구청장>
1997-12-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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