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못받은 부재자 주소지서 투표(선거법 문답풀이)

투표지 못받은 부재자 주소지서 투표(선거법 문답풀이)

문호영 기자 기자
입력 1997-12-11 00:00
수정 1997-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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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로 등록된 유권자가 부재자 투표용지를 전달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없는가.

▲부재자로 등록됐으나 일시적으로 기거하는 곳을 떠나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을때는 선거일 하오 6시까지 주소지 투표소에 직접 나와 투표를 해야 한다.그러나 투표용지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주소지 투표소 에서 직접 투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투표용지를 담은 등기 우편물이 관할 시·군·구 선관위로 반송돼 부재자가 투표용지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선거권이 주어진다.<문호영 기자>

1997-1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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