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세비인상 위헌” 제소

“의원 세비인상 위헌” 제소

입력 1997-12-06 00:00
수정 1997-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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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변호사는 5일 국회의원의 4급 보좌관을 299명 증원하고 세비를 30.6% 인상하기로 한 법령에 대해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되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확인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이변호사는 청구서에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그들의 조직을 늘리고 세비를 전격 인상하는데 행사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재산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현갑 기자>

1997-12-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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