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나종태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7월 중앙일보 지국 직원 이모씨에 의해 피살된 당시 경기도 고양시 조선일보 남원당 판매지국 총무 김모씨 유족이 중앙일보와 이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지국의 주요 업무인 신문발송 및 부수확장 사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중앙일보는 지국을 통해 이익을 얻는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국 직원들과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유족은 김씨가 지난해 7월 경기도 고양시 조선일보 남원당 판매지국에서 부수 확장을 둘러싸고 중앙일보 지국 직원 이씨와 다투다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되자 소송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은 지국의 주요 업무인 신문발송 및 부수확장 사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중앙일보는 지국을 통해 이익을 얻는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국 직원들과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 유족은 김씨가 지난해 7월 경기도 고양시 조선일보 남원당 판매지국에서 부수 확장을 둘러싸고 중앙일보 지국 직원 이씨와 다투다 이씨가 휘두른 흉기에 피살되자 소송을 냈었다.<김상연 기자>
1997-12-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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