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화의­회사정리법/도산 관련 3개 법률 통합

파산­화의­회사정리법/도산 관련 3개 법률 통합

입력 1997-12-02 00:00
수정 1997-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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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실무작업 착수

대법원은 1일 경제불황과 구조조정으로 도산하는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효율적인 회사정리를 위해 파산법과 화의법,회사정리법 등 도산관련 3개 법률을 통합키로 하고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우선 실무상 회사 갱생과 정리를 위한 절차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외국 제도와 비교 분석한 뒤 통합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이를 위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 연구실에서 각국의 관련 법제 자료를 수집,재정경제원 등 관련 부처들과 협의를 거쳐 재계와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도산관련 법률 정비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했다.위원회에서 만든 법률안은 정부 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늦어도 오는 2001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박현갑 기자>

1997-1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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