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등 651 가구 도개공 오늘부터 분양

공공임대 등 651 가구 도개공 오늘부터 분양

입력 1997-12-01 00:00
수정 1997-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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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월계5지구 공공임대아파트 193가구와 사원임대아파트 458가구를 분양한다.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12평 74가구,15평이 193가구로 분양가격은 각각 5천5백44만7천원,6천9백26만6천원이다.

신청 1순위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에 가입, 48회이상 납입한 사람 또는 납입금액이 6백만원이상인 사람 등이다.

2일부터 분양접수를 받는 사원임대아파트는 5인이상 종업원을 가진 광업.제조업.청소업체 등의 기업주에게 공급한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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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은 12평이 5천5백60만원,15평이 6천8백74만4천원,18평이 8천2백94만원 등이다.460-2430<강동형 기자>

1997-12-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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