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등 651 가구 도개공 오늘부터 분양

공공임대 등 651 가구 도개공 오늘부터 분양

입력 1997-12-01 00:00
수정 1997-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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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개발공사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월계5지구 공공임대아파트 193가구와 사원임대아파트 458가구를 분양한다.

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 12평 74가구,15평이 193가구로 분양가격은 각각 5천5백44만7천원,6천9백26만6천원이다.

신청 1순위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에 가입, 48회이상 납입한 사람 또는 납입금액이 6백만원이상인 사람 등이다.

2일부터 분양접수를 받는 사원임대아파트는 5인이상 종업원을 가진 광업.제조업.청소업체 등의 기업주에게 공급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AI 취약계층 지원 조례 개정안 2건 발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공지능이 시민의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경제적 여건이나 신체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보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추진됐다. 특히 2026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러한 상위 법령을 실효성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정비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먼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취약계층 지원 방안 포함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 이용비용 지원사업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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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격은 12평이 5천5백60만원,15평이 6천8백74만4천원,18평이 8천2백94만원 등이다.460-2430<강동형 기자>

1997-12-0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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