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등 29곳 관리대상 지정
환경부는 30일 「외래어종 퇴치사업 추진계획」을 확정,우리나라 수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육식성 외래어종의 퇴치를 위해 새해부터 각 지방환경관리청에 중점관리대상 호소 또는 관리대상 호소를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중점관리대상 호소로는 팔당호,안동호,섬진강댐,대청호 등 4곳이 지정됐다.
또 소양호와 의암호,청평호,충주호,아산호,예당저수지,합천댐,대암댐,진양호,담양호,나주댐,임하댐,동명저수지 등을 비롯 25개 호소를 관리대상으로 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점관리 호소에서 해마다 1월,4월,7월,10월에 외래어종을 정밀 관찰하여 지역환경단체,기업체 등과 협력해 블루길 큰입배스 등 외래어종을 잡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포획지점과 포획방법,포획시기 등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30일 「외래어종 퇴치사업 추진계획」을 확정,우리나라 수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육식성 외래어종의 퇴치를 위해 새해부터 각 지방환경관리청에 중점관리대상 호소 또는 관리대상 호소를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중점관리대상 호소로는 팔당호,안동호,섬진강댐,대청호 등 4곳이 지정됐다.
또 소양호와 의암호,청평호,충주호,아산호,예당저수지,합천댐,대암댐,진양호,담양호,나주댐,임하댐,동명저수지 등을 비롯 25개 호소를 관리대상으로 정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점관리 호소에서 해마다 1월,4월,7월,10월에 외래어종을 정밀 관찰하여 지역환경단체,기업체 등과 협력해 블루길 큰입배스 등 외래어종을 잡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포획지점과 포획방법,포획시기 등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1997-12-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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