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29일 94년의 성수대교붕괴사고와 관련,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기소된 동아건설 관계자와 서울시 관련 공무원 등 피고인 16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원심을 확정했다.<박현갑 기자>
1997-11-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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