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 과징금 인하·출처조사 대상 축소/정치권서 요구하는 무기명장기채는 “불가”
실명제의 3대 원칙을 지키면서 대선후보들의 실명제 보완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게 있을수 있을까.
그동안 실명제 보완책으로 줄기차게 거론됐던 무기명 장기채권의 발행은 실명제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청와대에 의해 부인되고 있다.이는 실명의 원칙과 상속세를 물지 않고 재산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명제정신을 두가지나 훼손한다는 것이다.
무기명 장기채권을 제외한다면 보완책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실명제 대체입법에서 거론된 금액과 나이,이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안밖에는 없다.
대체입법 정부안에는 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시 과징금 부과율을 40%로 명시하고 있다.당초 긴급명령에는 최고 60%로 돼 있었지만 장롱속의 자금을 불러내기 위해 40%로 낮추도록 한 것이다.정부와 각 정당과의 협의에 따라 이비율이 조금더 낮춰질 소지가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대체입법이 명시한 자금출처면제 제한대상을 크게줄이는 방안이다.법안은 법시행후에는 실명전환자금에대해 자금출처를 면제하되 다만 3천만원 이상을 30세 미만인 사람이 전환하는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이를 추적토록 하고 있다.출처조사대상을 예를들어 5천만원이상 30세이하라든지 5천만원이상 35세이하등으로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만큼 40%의 과징금을 무는 경우 모든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상정해볼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분에 대한 혜택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도 있다.대체입법안 부칙 제9조는 10억원 이하의 비실명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금액의 10%,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 1억원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부담금으로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이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계나 각 정당의 분위기는 최소한 무기명 장기채권이 허용되지 않는한 실명제 보완의 효과는 없다는 것이어서 정부와의 협의과정이 주목된다.<곽태헌 기자>
실명제의 3대 원칙을 지키면서 대선후보들의 실명제 보완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게 있을수 있을까.
그동안 실명제 보완책으로 줄기차게 거론됐던 무기명 장기채권의 발행은 실명제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청와대에 의해 부인되고 있다.이는 실명의 원칙과 상속세를 물지 않고 재산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명제정신을 두가지나 훼손한다는 것이다.
무기명 장기채권을 제외한다면 보완책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실명제 대체입법에서 거론된 금액과 나이,이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안밖에는 없다.
대체입법 정부안에는 비실명금융자산의 실명시 과징금 부과율을 40%로 명시하고 있다.당초 긴급명령에는 최고 60%로 돼 있었지만 장롱속의 자금을 불러내기 위해 40%로 낮추도록 한 것이다.정부와 각 정당과의 협의에 따라 이비율이 조금더 낮춰질 소지가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대체입법이 명시한 자금출처면제 제한대상을 크게줄이는 방안이다.법안은 법시행후에는 실명전환자금에대해 자금출처를 면제하되 다만 3천만원 이상을 30세 미만인 사람이 전환하는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는 이를 추적토록 하고 있다.출처조사대상을 예를들어 5천만원이상 30세이하라든지 5천만원이상 35세이하등으로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만큼 40%의 과징금을 무는 경우 모든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상정해볼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분에 대한 혜택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될 수도 있다.대체입법안 부칙 제9조는 10억원 이하의 비실명자금을 출자하는 경우 금액의 10%,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 1억원에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부담금으로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이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재계나 각 정당의 분위기는 최소한 무기명 장기채권이 허용되지 않는한 실명제 보완의 효과는 없다는 것이어서 정부와의 협의과정이 주목된다.<곽태헌 기자>
1997-1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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