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규제 대폭 완화/심의위 50건 의결

기업활동규제 대폭 완화/심의위 50건 의결

입력 1997-11-30 00:00
수정 1997-11-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용도변경 쉽게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 용도변경 등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통산부는 산하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위원장 양승두 연세대 교수)가 제13차 회의를 열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50건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안의 공장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시설 전체의 용도변경만이 허용되던 것을 앞으로는 일부 업종의 변경을 허용,공장면적의 2분의 1까지 증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70년대 초 이전에 설립된 노동집약형 업종의 기업체들이 기술집약적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유휴시설을 활용하기가 쉬워져 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전망이다.

또 인구집중유발시설로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설치가 규제되고 있는 연면적 1만5천㎡ 이상의 판매용 건축물(창고시설 포함)의 건촉도 허용,수도권의 물류유통을 원활히하고 기업 물류비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했다.상수원보호권구역안에서 주택을 재건축할때는 기존 평수와 관계없이 상수원보호구역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경우 40평까지,그 이후부터 거주한 경우는 30평까지 재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심의위는 또 선진국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시멘트 제조업체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도 현재 350PPM에서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기로 했으며 합성수지 제품에 부과되는 폐기물처리 부담금도 최종제품에 대해서만 물리기로 했다.<박희준 기자>
1997-11-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