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합의금 1억 횡령/변호사·사무장 기소

윤화합의금 1억 횡령/변호사·사무장 기소

입력 1997-11-29 00:00
수정 1997-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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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5부(홍경식 부장검사)는 28일 교통사고 손해배상소송을 의뢰받은뒤 가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서울지방변호사회소속 김상걸 변호사(38·사시 24회)와 김변호사의 사건담당 사무장 박상현씨(47)를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대한변협에도 김변호사의 비리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김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교통사고로 전치 15개월의 중상을 입은 한모씨로부터 “가해 차량이 가입한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한씨 몰래 조합과 합의한 뒤 1억2천만원의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7-11-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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