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파기… “재일교포에 40만엔 배상하라”
【도쿄 연합】 외국인에 대한 관리직 선발시험 인정 거부가 법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일한국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이 26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이날 도쿄도의 보건부로 근무하는 재일한국인 정향균씨(47·여)가 도쿄도를 상대로 낸 관리직 수험자격 인정과 2백만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 결정을 뒤엎고 도쿄도에 40만엔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적의 직원에 대해 승진시험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장급 관리직에의 승진 기회를 봉쇄하는 것으로 법앞의 평등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도 위반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또 “모든관리직에 대해 국민주권의 원칙에 의거,외국인의 임용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내용과 권한 등에 따라 외국인의 임용이 허용되는 관리직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쿄 연합】 외국인에 대한 관리직 선발시험 인정 거부가 법앞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일한국인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본 법원이 26일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도쿄고등재판소는 이날 도쿄도의 보건부로 근무하는 재일한국인 정향균씨(47·여)가 도쿄도를 상대로 낸 관리직 수험자격 인정과 2백만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1심 결정을 뒤엎고 도쿄도에 40만엔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국적의 직원에 대해 승진시험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과장급 관리직에의 승진 기회를 봉쇄하는 것으로 법앞의 평등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도 위반된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또 “모든관리직에 대해 국민주권의 원칙에 의거,외국인의 임용을 일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의 내용과 권한 등에 따라 외국인의 임용이 허용되는 관리직도 있다”고 덧붙였다.
1997-1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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