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거주민 100%·전입자 60%/준농림지 아파트 등 공공주택 신축 불허
지난 10월1일 이후 팔당 및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전입한 주민은 준농림지역에 건물을 지을 경우 건폐율 100분의 30 이하,용적률 60%이하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10월1일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민은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한대로 건폐율 100분의 50,용적률 100% 이하를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24일 상수원의 오염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팔당·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관리지침을 마련,팔당·대청호 인근 11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동일인이나 직계 가족이 여러채의 건물을 연이어 지을 경우 이들 건물의 연면적 합계가 규제기준이하일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했다.규제기준 미만의 건축물을 연이어 설치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 준농림지역에서는 건축법에서 금지한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뿐 아니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건축할 수 없도록 했다.<김인철 기자>
지난 10월1일 이후 팔당 및 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전입한 주민은 준농림지역에 건물을 지을 경우 건폐율 100분의 30 이하,용적률 60%이하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10월1일 이전부터 거주해온 주민은 국토이용관리법에 규정한대로 건폐율 100분의 50,용적률 100% 이하를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24일 상수원의 오염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팔당·대청호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관리지침을 마련,팔당·대청호 인근 11개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동일인이나 직계 가족이 여러채의 건물을 연이어 지을 경우 이들 건물의 연면적 합계가 규제기준이하일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했다.규제기준 미만의 건축물을 연이어 설치해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또 준농림지역에서는 건축법에서 금지한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뿐 아니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도 건축할 수 없도록 했다.<김인철 기자>
1997-11-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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