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불성실… 소득신고 보정명령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백여명에게 95년도 종합소득세를 불성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소득신고 보정명령을 통보하고,실제 소득액에 대한 실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협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보정명령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 21일 회원들에게 보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 정확한 숫자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보정명령은 매년 있었지만 국세청은 이번 명령에서 고소득 신고 변호사들에 대해 일반 수임료를 포함,그동안 묵인돼 온 성공 사례비와 비용처리 내역까지 첨부해 소득 신고를 보정토록 하고 소규모 세무서 단위로 이뤄지던 실사 대신 서울지방국세청이 직접 실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대한변협은 변호사업계의 브로커 고용 등 수임비리에 대한 자체 실사와 관련,12월 중순쯤 회장 직할기구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변호사들의수임료 내역과 브로커 고용 여부 등에 대해 정밀 조사키로 했다.
이에 앞서지난 10일 서울변협이 대한변협에 통보한 형사사건 수임건수 상위 10명은 판사출신의 모 변호사가 191건으로 1위를 차지하는 등 판사출신이 6명 검사출신이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은호 기자>
국세청은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백여명에게 95년도 종합소득세를 불성실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소득신고 보정명령을 통보하고,실제 소득액에 대한 실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협 관계자는 “최근 국세청이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보정명령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면서 “지난 21일 회원들에게 보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 정확한 숫자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보정명령은 매년 있었지만 국세청은 이번 명령에서 고소득 신고 변호사들에 대해 일반 수임료를 포함,그동안 묵인돼 온 성공 사례비와 비용처리 내역까지 첨부해 소득 신고를 보정토록 하고 소규모 세무서 단위로 이뤄지던 실사 대신 서울지방국세청이 직접 실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대한변협은 변호사업계의 브로커 고용 등 수임비리에 대한 자체 실사와 관련,12월 중순쯤 회장 직할기구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변호사들의수임료 내역과 브로커 고용 여부 등에 대해 정밀 조사키로 했다.
이에 앞서지난 10일 서울변협이 대한변협에 통보한 형사사건 수임건수 상위 10명은 판사출신의 모 변호사가 191건으로 1위를 차지하는 등 판사출신이 6명 검사출신이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은호 기자>
1997-11-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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