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파동 재연 가능성
정부는 한국은행법 및 금융감독기관 통합을 비롯한 금융개혁법률안을 일괄적으로 통과시켜 주도록 국회에 다시 요청하기로 해 또 한차례한은법 파동이 예상된다.<관련기사 5면>
재정경제원은 22일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자민련에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18일 이전에 금융개혁법률안을 처리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날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들과의 만찬을 통해 협조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금융개혁법안의 처리는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신인탁)회복 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과 24일부터 열리는 경제정책 실사과정에서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하므로 연내 국회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날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회기내 일괄처리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 관련법안의 분리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한은은 성명서를 통해 “한은법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법률안은 금융위기 극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중앙은행의 기능을 제약하고 관치금융을 제도화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곽태헌 기자>
정부는 한국은행법 및 금융감독기관 통합을 비롯한 금융개혁법률안을 일괄적으로 통과시켜 주도록 국회에 다시 요청하기로 해 또 한차례한은법 파동이 예상된다.<관련기사 5면>
재정경제원은 22일 한나라당과 국민회의 자민련에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18일 이전에 금융개혁법률안을 처리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날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들과의 만찬을 통해 협조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금융개혁법안의 처리는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신인탁)회복 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과 24일부터 열리는 경제정책 실사과정에서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하므로 연내 국회처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날 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회기내 일괄처리 움직임이 있는 것과 관련해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 관련법안의 분리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한은은 성명서를 통해 “한은법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법률안은 금융위기 극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중앙은행의 기능을 제약하고 관치금융을 제도화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곽태헌 기자>
1997-11-2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