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받기위해 입북땐 외국인도 잠입탈출죄”/대법 원심 파기

“지령받기위해 입북땐 외국인도 잠입탈출죄”/대법 원심 파기

입력 1997-11-22 00:00
수정 1997-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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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북한의 지령을 받기 위해 북한에 입국했다면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1일 남한의 재야단체 활동상황을 북한에 보고하면서 2차례에 걸쳐 북한을 다녀온 재 캐나다 교포 강모씨(48)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박현갑 기자>

1997-11-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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