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선거 유권자범위 확대를/김동일 중구청장(공직자의 소리)

지자제선거 유권자범위 확대를/김동일 중구청장(공직자의 소리)

김동일 기자 기자
입력 1997-11-22 00:00
수정 1997-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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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으로 축제속에 치러져야할 15대 대통령선거와 내년 5월17일로 예정된 제2기 지방자치단체 선거 및 제3기 지방의원선거가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것 같다.경제가 되살아나 모든 선거가 축제분위기 속에 치러지길 기대해 본다.

95년 6·27지방선거때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의 설레임 속에 투표장에 나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지방자치는 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풀뿌리민주주의 바로 그 자체다.

주민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보장해줄수 있는 선거제도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를 “만20세 이상으로 그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리,지방선거의 유권자 범위는 보다 폭넓게 인정해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우리구의 종합토지세 과세현황을 보면 타지역 주민과 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이 91.7%에 달한다.그러나이들이 유권자로서 구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이들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갖고 있던 중 호주의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호주에서는 정부와 주정부 선거에서는 주민등록상의 1투표권만 갖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선거구에 과세할 토지를 가진자나 세금납부 임차인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여러 사람의 공동 등기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한 사람의 유권자만 지명,등재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1인1투표권을 부여,투표의 평등성과 등가성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다.수도 서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심에 위치,주민등록인구가 13만명에 불과한 우리구는 유동인구가 3백50만명에 달해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다.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의 종류 및 지역실정과 관계없이 획일적인 제도와 법령으로 선거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도 호주의 선거제도를 참고하여 선거제도를 보완·발전시켜 나간다면 멀지않아 지방선거가 지방자치의 한마당으로 승화되고,주민들은 납세에 대한 뿌듯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1997-1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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