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동력선 이용 생계’에 한정
내년 3월부터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고기잡이가 일부 허용된다.또 새로 짓는 모든 건축물과 주택은 반드시 절수형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가 일체 금지돼 왔으나 앞으로는 현지 주민들이 생계수단으로 무동력선을 이용해 어·패류를 잡을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어패류와 블루길과 베스 등 외래어종 등을 합법적으로 어획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번 허용으로 무분별한 어획행위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대상주민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보호구역에서 거주한 주민 가운데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어획방법도 그물과 주낙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또 연면적 100㎡이상 건축물과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절수설비 설치대상을 모든 신축 건축물과 주택으로 확대하고 우선 대변기에 대해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어 오는 2000년부터는 대변기는 물론 소변기 샤워기 수도꼭지 등으로 절수설비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김인철 기자>
내년 3월부터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고기잡이가 일부 허용된다.또 새로 짓는 모든 건축물과 주택은 반드시 절수형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가 일체 금지돼 왔으나 앞으로는 현지 주민들이 생계수단으로 무동력선을 이용해 어·패류를 잡을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어패류와 블루길과 베스 등 외래어종 등을 합법적으로 어획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그러나 이번 허용으로 무분별한 어획행위가 뒤따를 것으로 보고 대상주민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보호구역에서 거주한 주민 가운데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하고,어획방법도 그물과 주낙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또 연면적 100㎡이상 건축물과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도록 돼 있는 절수설비 설치대상을 모든 신축 건축물과 주택으로 확대하고 우선 대변기에 대해 이를 적용키로 했다.
이어 오는 2000년부터는 대변기는 물론 소변기 샤워기 수도꼭지 등으로 절수설비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김인철 기자>
1997-11-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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