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수송함’ 수의계약 법적 대응 별러/대우의 경전투헬기사업 유지도 반발
대형 방위산업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현대그룹이 경쟁사와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공격’에 나섰다.
현대는 18일 차기잠수함 사업(SSU)과 관련,정부를 상대로 ‘방위산업참여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국방부 고위관계자들을 직무유기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대는 고등훈련기 사업(KTXⅡ),대형 수송함사업(LPX),경전투헬기사업(KLH)에 대해서도 계약절차의 하자를 들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일각에선 현대가 대선정국을 맞아 방위사업계획의 재검토를 유도하려는 시도라는 시각이 있다.
▲차기 잠수함 사업=기존 1천200t급 209잠수함보다 큰 1천500t급 중형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가 2조원.현대는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2개사 이상 업체에 견적서를 요구해야 함에도 국방부가 현대에 견적서를 요구하지 않은채 대우와 수의계약을 하려한다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그러나 대우는 이 사업이 209 잠수함의 성능개량사업에 불과하며 척수도 3척이어서 중복투자 방지차원에서도 대우가 사업자로 지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국방부가 관련규정도 고쳐 문제될 게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고등 훈련기 사업=현대는 삼성과 고등훈련기(KTXⅡ)사업추진 문제를 놓고도 격돌하고 있다.이면에는 삼성항공의 기술 제휴선인 미 항공우주업체 록히드마틴과 현대우주항공의 기술협력업체인 독일 항공업체인 EASA간의 이해관계마저 걸려 있다.현대우주항공은 국방부가 KTXⅡ와 관련,독일 DASA에 공식적인 사업제안요구서도 보내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DASA를 검토대상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현대는 항공기사업의 경우 권리행사가 한·미 정부간의 양해각서(MOU)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도 정부가 미국과 MOU를 체결하지 않은 채 국방부 서한을 근거로 KTXⅡ사업추진을 강행했다고 지적.이에 대해 삼성항공은 KTXⅡ사업의 경우 지난 7월초 고건총리 주재로 열린 ‘항공우주산업정책개발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입장.특히 미 록히드마틴측과 체결한 수출승인서(E/L)를 미 의회가 승인해준만큼 법적인 효력이 충분하다는 반박논리를 펴고 있다.이 사업은 약 1조6천억원을 투입,고등훈련 및 경공격 임무를 지닌 군용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5년말까지 개발해 공군 소요분 94대를 인도하고 나머지는 전량 수출하게 된다.
▲대형 수송함 사업=2004년까지 2천4백억원을 들여 전차 상륙돌격차 헬기 등 장비와 병사를 대량으로 실어 나를수 있는 1만t급 대형 수송함을 건조하는 사업.현대는 국방부가 물량배분 차원에서 한진중공업을 사업자로 결정,수의계약하려한다며 복수경쟁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방침.
▲경전투헬기 사업=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수뢰사건으로 미뤄졌던 사업으로 국방부가 최근 재추진 방침을 세우고 기존 사업시행자인 대우중공업을 통해 99년부터 독일의 BO105기 12대를 인도받기로 했다.현대는 대우중공업이 이 전 장관에 기종 선정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대우중공업을 사업자로 유지시키는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반면 대우측은 수뢰사건과 관계없이 90년 사업자 지정 이후 사업시행을 기다려온 대우의 기득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손성진 기자>
대형 방위산업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현대그룹이 경쟁사와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공격’에 나섰다.
현대는 18일 차기잠수함 사업(SSU)과 관련,정부를 상대로 ‘방위산업참여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국방부 고위관계자들을 직무유기죄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현대는 고등훈련기 사업(KTXⅡ),대형 수송함사업(LPX),경전투헬기사업(KLH)에 대해서도 계약절차의 하자를 들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일각에선 현대가 대선정국을 맞아 방위사업계획의 재검토를 유도하려는 시도라는 시각이 있다.
▲차기 잠수함 사업=기존 1천200t급 209잠수함보다 큰 1천500t급 중형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가 2조원.현대는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2개사 이상 업체에 견적서를 요구해야 함에도 국방부가 현대에 견적서를 요구하지 않은채 대우와 수의계약을 하려한다며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그러나 대우는 이 사업이 209 잠수함의 성능개량사업에 불과하며 척수도 3척이어서 중복투자 방지차원에서도 대우가 사업자로 지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국방부가 관련규정도 고쳐 문제될 게 없다고 밝히고 있다.
▲고등 훈련기 사업=현대는 삼성과 고등훈련기(KTXⅡ)사업추진 문제를 놓고도 격돌하고 있다.이면에는 삼성항공의 기술 제휴선인 미 항공우주업체 록히드마틴과 현대우주항공의 기술협력업체인 독일 항공업체인 EASA간의 이해관계마저 걸려 있다.현대우주항공은 국방부가 KTXⅡ와 관련,독일 DASA에 공식적인 사업제안요구서도 보내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DASA를 검토대상에서 배제시켰다고 주장.현대는 항공기사업의 경우 권리행사가 한·미 정부간의 양해각서(MOU)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데도 정부가 미국과 MOU를 체결하지 않은 채 국방부 서한을 근거로 KTXⅡ사업추진을 강행했다고 지적.이에 대해 삼성항공은 KTXⅡ사업의 경우 지난 7월초 고건총리 주재로 열린 ‘항공우주산업정책개발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는 입장.특히 미 록히드마틴측과 체결한 수출승인서(E/L)를 미 의회가 승인해준만큼 법적인 효력이 충분하다는 반박논리를 펴고 있다.이 사업은 약 1조6천억원을 투입,고등훈련 및 경공격 임무를 지닌 군용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5년말까지 개발해 공군 소요분 94대를 인도하고 나머지는 전량 수출하게 된다.
▲대형 수송함 사업=2004년까지 2천4백억원을 들여 전차 상륙돌격차 헬기 등 장비와 병사를 대량으로 실어 나를수 있는 1만t급 대형 수송함을 건조하는 사업.현대는 국방부가 물량배분 차원에서 한진중공업을 사업자로 결정,수의계약하려한다며 복수경쟁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는 방침.
▲경전투헬기 사업=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수뢰사건으로 미뤄졌던 사업으로 국방부가 최근 재추진 방침을 세우고 기존 사업시행자인 대우중공업을 통해 99년부터 독일의 BO105기 12대를 인도받기로 했다.현대는 대우중공업이 이 전 장관에 기종 선정 대가로 1억5천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대우중공업을 사업자로 유지시키는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반면 대우측은 수뢰사건과 관계없이 90년 사업자 지정 이후 사업시행을 기다려온 대우의 기득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손성진 기자>
1997-11-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