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23개 법률안·7개 동의안 요지

국회통과 23개 법률안·7개 동의안 요지

입력 1997-11-18 00:00
수정 1997-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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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대학원설치법(제정)=국가안전기획부장 소속하에 국가정보대학원을 설치.

▲전라남도여수시도농복합형태의 시설설치벌(제)=여수시·여천시 및 여천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 형태의 시로 여수시를 설치하려는 것임.

▲경기도안성시 등 2개도농복합형태 시설치법(제)=경기도 안성군 및 금포군의 2개군을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개편하여 당해 지역의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함.

▲국회사무처법=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국회사무총장으로 함.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법(이하 개정)=특허법원의 소재지에 관한 개정규정중 2002년 3월1일을 2000년 3월1일로 문구를 수정함.

▲가정폭력범죄처벌특별법=직무 또는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된 의료기관 장이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등의 장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함.피해자는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함.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법=신청기간을 1998년1월31일까지 재설정,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자연공원법=공원수입중 일부를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하여 사찰에 지원함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통한 집중적인 투자가 계속 필요하므로 1993회계년도부터 1997년회계연도까지로 되어있는 이 법의 적용시한을 2002회계년도까지로 연장함.

▲새마을금고법=연합회는 금고의 원활한 자금수요조절과 안정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연합회 신용사업부문은 은행법에서 정하는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하도록 함.

▲지방공무원법=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연구·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모든 특수분야로 확대함.

▲주민등록법=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주민카드에는 국가기관이 관장하는 여러 사항이 수록되어 발급되기 때문에 국가에 그 발급경비의 일부를 분담하도록 함.

▲인감증명법=인감을 신고한 자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신청한 경우 주민카드에 인감을 수록하여 신속·간편하게 인감의 진위확인 등을 할수 있도록 함.

▲군용항공기지법=작전기지를 전술항공작전기지와 지원항공작전기지로 구분함.지원항공작전기지의 기지보호구역을 비행장의 경계선으로부터 2천미터로 축소.

▲해군기지법=국방부장관 또는 관한부대장이 해군기지구역안에서의 어업면허 등에 관한 협의업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국방과학연구소법=국방과학연구소의 시설로 민군겸용 기술개발사업과 민간장비에 대한 시험·평가 지원사업을 할 수 있음.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우수제품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대체에너지 이용 보급에 관한 사항도 대체 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대해 대체에너지 이용을 권고.

▲전기공사공제조합법=전기공사공제조합이 공제규정을 정하는 경우 통상산업부장관의 인가에서 사후 보고로 전환.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주택환경 개선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5은 당해 지구 거주자,다른 지구 거주자 순으로 공급하고 남은 잔여주택에 대해 일반분양도 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건축물의 용도변경시 허가를 명문화.건축물 대지의 안전 구조 설비 등의 기준 범위를 구체화.

▲주택건설촉진법=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주체가 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수용권을 부여.재건축시 안전진단 규정을 강화.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가구1주택만 공급.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립 또는 변경할 의무 부과.

▲자동차운수사업법=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 자동차운송사업 등 등록업종의 등록제한 제도 폐지하고 최저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운송사업사자 운임 또는 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함.터미널 외의 장소에서도 승차권을 구입토록 함.자가용자동차의 사용신고제도를 폐지.

◇동의안

▲국제연합요원 및 관련요원의 안전에 관한 협약가입 동의안 ▲대한민국정부와 파푸아뉴기니독립국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비준 동의안 ▲대한민국과 몰타공화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비준 동의안 ▲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대한민국과 멕시코 합중국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체결 동의안 ▲서울소재 구러시아공사관부지 문제 해결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간 협정체결 동의안 ▲외교공관 건축부지 교환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 연방정부간의 협정체결 동의안
1997-11-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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