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도 포함/99년5월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
정부가 13일 발표한 교통법규 위반 정도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방안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다음은 새 제도의 문답풀이.
□가장 달라지는 점은=현행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에서 사고원인 항목이 폐지되고 법규위반(또는 법규준수) 항목이 신설되는 것이다.현재는 가입자가 사고를 냈을때 사고의 경중에 따라 할증점수를 계산해,사고내용(사고의 크기)과 사고원인(교통법규 위반여부)에 따른 할증점수를 적용하고 있다.새 제도는 사고내용 할증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고원인별 할증요소를 폐지했다.대신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법규위반 할증을 적용하고,일정기간 법규를 잘 지켰을 경우에는 할인해준다.
□할증이 적용되는 교통법규위반 범위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대교통법규 위반으로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추월방법 및 금지위반,보행자 보호위반,승객 추락방지위반,보도침범,건널목 통과방법위반,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등 11가지이다.과거 3년동안의 위반 횟수 및 내용의 경중에 따라 할증율을 매긴다.1회 위반은 5%,2회는 10%,3회는 20%,4회는 30%,5회 이상 및 음주 무면허 뺑소니 각 1회 이상은 50%가 적용된다.두가지가 중복되면 가장 높은 할증율을 적용한다.예컨대 음주와 무면허운전이 중복돼도 적용요율은 100%가 아니라 50%이다.
□교통법규위반 실적은 언제부터 계산되며,가입자의 보험요율 산출에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인가=97년 12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하며 보험요율산출에 실제 적용하는 것은 99년 5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이다.과거 3년간의 실적을 평가토록 돼있지만 시행 1차년도와 2차년도에는 1년 및 2년분만 반영된다.
□할증 대상은=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든 운전자로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의 전 차종이 대상이다.
□할인대상 범위와 요율은=과거 3년동안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 가운데 중대법규는 물론 일반교통법규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무사고운전자여야 한다.할인율은 매년 할증대상자의 변동추이를 감안해 1년단위로 조정될 예정이다.1년이상 2년미만이면 2%,2년이상 3년미만이면 4%,3년이상인 경우 8%의 할인율이 적용된다.중대법규는 어기지 않았지만 일반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기본요율만 부과된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교통법규 위반 정도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차등화 방안은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다음은 새 제도의 문답풀이.
□가장 달라지는 점은=현행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에서 사고원인 항목이 폐지되고 법규위반(또는 법규준수) 항목이 신설되는 것이다.현재는 가입자가 사고를 냈을때 사고의 경중에 따라 할증점수를 계산해,사고내용(사고의 크기)과 사고원인(교통법규 위반여부)에 따른 할증점수를 적용하고 있다.새 제도는 사고내용 할증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고원인별 할증요소를 폐지했다.대신 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법규위반 할증을 적용하고,일정기간 법규를 잘 지켰을 경우에는 할인해준다.
□할증이 적용되는 교통법규위반 범위는=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중대교통법규 위반으로 신호위반,중앙선침범,속도위반,추월방법 및 금지위반,보행자 보호위반,승객 추락방지위반,보도침범,건널목 통과방법위반,음주·무면허·뺑소니운전 등 11가지이다.과거 3년동안의 위반 횟수 및 내용의 경중에 따라 할증율을 매긴다.1회 위반은 5%,2회는 10%,3회는 20%,4회는 30%,5회 이상 및 음주 무면허 뺑소니 각 1회 이상은 50%가 적용된다.두가지가 중복되면 가장 높은 할증율을 적용한다.예컨대 음주와 무면허운전이 중복돼도 적용요율은 100%가 아니라 50%이다.
□교통법규위반 실적은 언제부터 계산되며,가입자의 보험요율 산출에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인가=97년 12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하며 보험요율산출에 실제 적용하는 것은 99년 5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이다.과거 3년간의 실적을 평가토록 돼있지만 시행 1차년도와 2차년도에는 1년 및 2년분만 반영된다.
□할증 대상은=중대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모든 운전자로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의 전 차종이 대상이다.
□할인대상 범위와 요율은=과거 3년동안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운전자 가운데 중대법규는 물론 일반교통법규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무사고운전자여야 한다.할인율은 매년 할증대상자의 변동추이를 감안해 1년단위로 조정될 예정이다.1년이상 2년미만이면 2%,2년이상 3년미만이면 4%,3년이상인 경우 8%의 할인율이 적용된다.중대법규는 어기지 않았지만 일반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기본요율만 부과된다.
1997-11-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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