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아동 무상교육 법안/교육위 의결 법사위에 넘겨 입력 1997-11-14 00:00 수정 1997-11-14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7/11/14/19971114021007 URL 복사 댓글 0 국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대해 1년동안 무상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법사위에 넘겼다.<박홍기 기자> 1997-11-1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