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전 아동 무상교육 법안/교육위 의결 법사위에 넘겨

취학전 아동 무상교육 법안/교육위 의결 법사위에 넘겨

입력 1997-11-14 00:00
수정 1997-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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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13일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 대해 1년동안 무상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유아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의결,법사위에 넘겼다.<박홍기 기자>

1997-11-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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