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항공료 차등화/공정위 내년부터/평일·시간대별 할인

국내선 항공료 차등화/공정위 내년부터/평일·시간대별 할인

입력 1997-11-13 00:00
수정 1997-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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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내선 항공요금이 평일이나 시간대별로 할인되는 항공요금 차등제가 도입된다.또 화물자동차를 10대 이하만 보유해도 화물차 운송사업을 할 수 있고 물류시설에 대한 비업무용 토지 판정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교통개발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물류 및 운수분야 규제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규제 개혁안을 제시했다.공정위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중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국내 정기 및 부정기 항공요금이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요금산출 기준을 의무화하고 있어 요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의무규정을 완화해 주중이나 시간대별 항공요금 할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화물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특수화물 등 7개 업종에 따라 20∼50대의 화물차를 보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용달 개별 일반 등 3개 업종으로 단순화,10대 이하의 차량만으로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백문일 기자>

1997-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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