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김희옥 부장검사)는 11일 ‘청와대의 국민신당 지원설’ 고소사건과 관련,국민신당 법률특보 김용원 변호사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검찰에서 “국민신당은 창당발기인과 당원 등으로부터 돈을 모아 23억원을 창당 자금으로 썼다”면서 “청와대가 손명순 여사를 통해 14대 대선자금 잔여분 1천억원 가운데 2백억원을 국민신당에 주었다는 국민회의와 신한국당의 발표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김씨는 그러나 창당 자금 내역이 적힌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회의 김민석 부대변인과 신한국당 구범회 부대변인도 이번 주안에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2백억원 지원설을 발표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박은호 기자>
김씨는 검찰에서 “국민신당은 창당발기인과 당원 등으로부터 돈을 모아 23억원을 창당 자금으로 썼다”면서 “청와대가 손명순 여사를 통해 14대 대선자금 잔여분 1천억원 가운데 2백억원을 국민신당에 주었다는 국민회의와 신한국당의 발표는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김씨는 그러나 창당 자금 내역이 적힌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회의 김민석 부대변인과 신한국당 구범회 부대변인도 이번 주안에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2백억원 지원설을 발표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박은호 기자>
1997-11-1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