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국은행법 개정안중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인 한은총재의 임기를 ‘5년단임’에서 ‘4년 1차연임’으로 수정한다는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법안심사 소위는 또 재경원장관의 재의요구권과 관련,‘재경원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정책과 상충될 때에 한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으로 정부 원안을 수정키로 했다.
이밖에 중앙은행이 매년 정부와 협의,물가안정목표를 정해 공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조항을 삭제키로 잠정 합의했다.<박대출 기자>
법안심사 소위는 또 재경원장관의 재의요구권과 관련,‘재경원장관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이 정부정책과 상충될 때에 한해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으로 정부 원안을 수정키로 했다.
이밖에 중앙은행이 매년 정부와 협의,물가안정목표를 정해 공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돼 있는 조항을 삭제키로 잠정 합의했다.<박대출 기자>
1997-11-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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