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월분 310건 구청계좌 입금 안돼/95년6월이후 영수증 2천건도 ‘이상’/은행측 뒤늦게 입금… 시 ‘전구청 특감’
서울시 금고인 상업은행 서교지점 마포구청 출장소에서 지난 95년부터 수십억원대의 자동차 등록세를 횡령 또는 유용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마포구는 지난 10월 구청 직원이 은행소인이 찍히지 않은 고지서를 발견,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과 5월분 자동차 등록세 310건 3억2천8백만원이 구청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자동차 등록세 고지서 가운데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과 구청에 내는 자동차 등록용 영수증은 있으나 은행보관용과 은행에서 구청에 통보하는 영수증이 분실된 것으로 미뤄 은행관계자가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이와 함께 95년 6월부터 발급된 자동차 등록세 영수증 가운데 2천여건 20여억원에 달하는 차량등록계 보관용 영수증과 구청보관용의 소인 날인 날짜가 길게는 97일까지 차이를 보여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2천여건의 영수증에 찍힌소인 날짜가 서로 다른 것은 은행직원이 차량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세를 받은뒤 곧 바로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유용하다 뒤늦게 납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구청측은 추정하고 있다.
상업은행측은 이날 과실을 시인하고,사라진 세금을 모두 입금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상업은행 마포구청 출장소의 세금 미입금 및 유용사건과 관련,현재 동대문구를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분야 감사와 병행해 전 구청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조덕현 기자>
서울시 금고인 상업은행 서교지점 마포구청 출장소에서 지난 95년부터 수십억원대의 자동차 등록세를 횡령 또는 유용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마포구는 지난 10월 구청 직원이 은행소인이 찍히지 않은 고지서를 발견,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과 5월분 자동차 등록세 310건 3억2천8백만원이 구청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자동차 등록세 고지서 가운데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과 구청에 내는 자동차 등록용 영수증은 있으나 은행보관용과 은행에서 구청에 통보하는 영수증이 분실된 것으로 미뤄 은행관계자가 횡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이와 함께 95년 6월부터 발급된 자동차 등록세 영수증 가운데 2천여건 20여억원에 달하는 차량등록계 보관용 영수증과 구청보관용의 소인 날인 날짜가 길게는 97일까지 차이를 보여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2천여건의 영수증에 찍힌소인 날짜가 서로 다른 것은 은행직원이 차량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세를 받은뒤 곧 바로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유용하다 뒤늦게 납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구청측은 추정하고 있다.
상업은행측은 이날 과실을 시인하고,사라진 세금을 모두 입금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상업은행 마포구청 출장소의 세금 미입금 및 유용사건과 관련,현재 동대문구를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분야 감사와 병행해 전 구청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조덕현 기자>
1997-11-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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