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도 재판 맡는다/내년 3월부터

법원장도 재판 맡는다/내년 3월부터

입력 1997-11-04 00:00
수정 1997-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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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높이고 판사 업무부담 덜게/2천만원 이하 소액·민사·가사조정사건 담당

내년 3월부터 재판 경험이 풍부한 법원장들이 직접 재판을 한다.

대법원은 3일 국민들에게 재판의 신뢰도를 드높이고 일반 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 법원장들도 내년 3월1일부터 재판을 한다고 밝혔다.

직접 재판을 할 지방 법원장들은 서울·부산지방 법원장을 제외한 전국 10개 지원장들과 서울지법 산하 동부·서부·남부·북부·의정부지원 등 서울시내 5개 지원장 등 모두 15명 정도이다.

지방 법원장들이 내년부터 맡을 재판은 소액사건과 민사·가사조정 사건이다.

소송물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사건 심판의 경우,변론을 마친뒤 판결문을 따로 적지 않고 말로써 판결내용을 알리는 등 법원장들이 행정업무를 하면서도 충분히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민사조정 사건은 민사문제로 분쟁에 휩싸인 당사자들로부터 각자의 주장을 듣고 관계자료를 검토한 뒤 여러 사정을 고려,소송 당사자들에게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주선·권고해야 하는 만큼 법원장들의 권위와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혼·자녀양육 문제와 상속재산의 분할청구 등 가사조정도 마찬가지다.

한편 제주지원장의 경우에는 현재도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장을 겸임하고 있어 재판을 하고 있다.

관악의 현장에서 정책으로… 유정희 의정 여정을 기록하다

서울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4,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오는 2월 7일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저서 ‘관악대장일꾼 유정희’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방송인 김종하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 국회의원이자 방송인 정한용씨와 함께 책의 내용과 의미를 돌아보는 대담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악대장일꾼 유정희’는 시민활동가로 관악에서 출발해 지역정치로 이어져 온 유 의원의 삶과 의정 철학을 담은 기록이다. 유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꾸준히 기록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실천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지역 정치인이다. 유정희 의원은 도림천 복원, 관악산 일대 정비 등 관악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간극을 조율하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왔다.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를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은 그의 의정활동을 관통하는 핵심 특징이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고민정, 권향엽, 박선원, 박주민, 서영교, 윤후덕, 이용선, 전현희, 정태호(가나다순) 등 다수의 국회의원이 추천사를 통해 책의 출간 의미를 함께했다. 또한 곽동준, 김기덕, 김정욱, 성규탁, 이범, 조흥식(가나다순) 등 학계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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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장들이 재판을 맡게 됨에 따라 신뢰도 제고는 물론 젊은 판사들이 민·형사 등 다른 사건을 맡을수 있게 돼 보다 신속한 재판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박현갑 기자>
1997-11-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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