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 통해 다단계판매 강요했어도 물품구매 선택권 줬으면 무죄

합숙 통해 다단계판매 강요했어도 물품구매 선택권 줬으면 무죄

입력 1997-11-02 00:00
수정 1997-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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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판결

서울지법 형사10단독 양승국 판사는 1일 판매원 2백여명을 모집,합숙훈련을 시키면서 건강보조식품을 팔도록 강요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L실업 대표 정모 피고인(25)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판매원 승급을 미끼로 합숙훈련과 물품구입을 강요한 측면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판매원에게 판매와는 별도로 물품을 구입할 지,구입하지 않을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만큼 부당한 부담을 지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상연 기자>

1997-1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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