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재산보전 처분

서울지법,재산보전 처분

입력 1997-11-01 00:00
수정 1997-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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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31일 산업은행 등 10개 채권은행단이 기아자동차(주)와 아시아자동차(주)에 대해 신청한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사건에서 법정관리 개시의 전 단계인 회사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산보전처분결정과 동시에 서울지법 남부지원과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들 회사에 대한 화의절차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렸다.앞으로 이들 두 회사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화의 절차는 자동으로 실효된다.<김상연 기자>

1997-11-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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