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 기부한도 2배 확대/국회본회의 ‘정치개혁법’ 의결

후원회 기부한도 2배 확대/국회본회의 ‘정치개혁법’ 의결

입력 1997-11-01 00:00
수정 1997-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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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후원금 연200억·시도지부 20억으로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속개,2개월여에 걸친 여야간 협상끝에 이날 최종안을 마련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관련기사 6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관련법 개정안은 지정기탁금제 폐지,음성적 정치자금(속칭 떡값)처벌조항 신설,후원회 기부한도 2배 상향조정,옥외집회 폐지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앞서 여야 3당총무와 김중위 국회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국회에서 정치개혁입법을 위한 ‘4자회담’을 열어 ‘떡값’ 처벌조항 신설과 4급 의원보좌관 증원등에 합의,막판 쟁점사안을 타결했다.

개정된 통합선거법은 대통령선거시 연설회를 옥내집회로 제한하고,횟수도 현행 ‘구·시·군 당 3회이내’에서 ‘시·도 당 2회 이내와 구·시·군당 1회’로 축소했다.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지정기탁금제를 완전 폐지하고 ▲정치자금법상의 합법적인 정치자금 이외의 일체의 음성정치자금(민법상 친족에 의한 정치자금은 예외)수수를 처벌하도록 했다.

정치자금법은 또 각 후원회의 기부한도를 현행보다 2배 상향조정했다.이에따라 각종 후원회의 기부한도액은 ▲중앙당후원회의 경우 연간 1백억원에서 2백억원으로(단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연간 3백억원에서 6백억원) ▲시·도지부후원회의 경우 연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지구당후원회는 연간 1억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여야간 논란이 됐던 4급 보좌관 증원문제도 1명을 증원,의원의 조사활동비와 연구용역비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그러나 이 항목에 대해서는 ‘돈 안쓰는 정치’를 지향하는 정치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입법이라는 비판도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신한국당 이만섭 고문의 탈당으로 전국구 의원직을 승계한 김찬진 의원이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했다.<구본영 기자>
1997-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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