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30일 PC통신에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띄워 온 박모씨(38·부산시 남구 우암2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PC통신 선거사범 50여명에 대해 수사중이다.
박씨는 지난 7월 PC통신 나우누리에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업체 부하직원 이름으로 가입한 뒤 ‘A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5가지 이유’ 등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117차례에 걸쳐 실어왔다.
김모씨(광주시)는 ‘B후보의 가증스런 헛소리 모음’ ‘난 공산당보다 C당이 더 싫어’를,이모씨(경남 김해시)는 ‘내각제+D후보=무정부상태’ ‘E후보는 신세대 구 정치인’ 등의 제목으로 글을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김태균 기자>
박씨는 지난 7월 PC통신 나우누리에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업체 부하직원 이름으로 가입한 뒤 ‘A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5가지 이유’ 등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117차례에 걸쳐 실어왔다.
김모씨(광주시)는 ‘B후보의 가증스런 헛소리 모음’ ‘난 공산당보다 C당이 더 싫어’를,이모씨(경남 김해시)는 ‘내각제+D후보=무정부상태’ ‘E후보는 신세대 구 정치인’ 등의 제목으로 글을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김태균 기자>
1997-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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