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 183종처벌규정 확정
내년부터 반달가슴곰과 두루미·저어새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포획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한란과 광릉요강꽃,나도풍란 등 3종의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고사시켜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30일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포유류와 조류를 포함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42종과 보호야생 동·식물 141종 등 모두 183종의 목록과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음달 초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6종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가운데 두루미·반달가슴곰·사향노루·장수하늘소·저어새·크낙새·표범·호랑이·황새 등 9종을 포획하거나 채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김인철 기자>
내년부터 반달가슴곰과 두루미·저어새 등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포획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한란과 광릉요강꽃,나도풍란 등 3종의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채취하거나 고사시켜도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30일 개정된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포유류와 조류를 포함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42종과 보호야생 동·식물 141종 등 모두 183종의 목록과 훼손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다음달 초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36종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가운데 두루미·반달가슴곰·사향노루·장수하늘소·저어새·크낙새·표범·호랑이·황새 등 9종을 포획하거나 채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김인철 기자>
1997-10-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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