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받는 판결 적극 해명… 국민신뢰 회복을
수원지법 민학기 판사(42·사시 28회)는 법원회보 10월호에 게재한 글을 통해 “국민들에게 부정의 온상처럼 비쳐지고 있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환골탈태를 촉구하고 나섰다.
얼마전 모 변호사가 사법부내의 고질적인 비리를 고발하는 책을 내는 등 법원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내부 주장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민판사는 ‘사법부의 신뢰회복 방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국민들은 사법부가 전관예우와 유전무죄·무전유죄를 자행하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일삼는 부정의 온상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오해의 대부분은 국민들이 법원의 소송절차와 법의 이념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인데도 법원은 매번 침묵으로 일관,의혹을 증폭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민판사는 이어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이상 법원의 강제는 국민들에게 폭력과 다르지않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면서 “의혹이 있으면 침묵보다는 정당의 대변인 처럼 성명을 통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야 하며 이는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수원지법 민학기 판사(42·사시 28회)는 법원회보 10월호에 게재한 글을 통해 “국민들에게 부정의 온상처럼 비쳐지고 있는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환골탈태를 촉구하고 나섰다.
얼마전 모 변호사가 사법부내의 고질적인 비리를 고발하는 책을 내는 등 법원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내부 주장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민판사는 ‘사법부의 신뢰회복 방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국민들은 사법부가 전관예우와 유전무죄·무전유죄를 자행하고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일삼는 부정의 온상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오해의 대부분은 국민들이 법원의 소송절차와 법의 이념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인데도 법원은 매번 침묵으로 일관,의혹을 증폭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민판사는 이어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는 이상 법원의 강제는 국민들에게 폭력과 다르지않게 받아들여질 것”이라면서 “의혹이 있으면 침묵보다는 정당의 대변인 처럼 성명을 통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야 하며 이는 국민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김상연 기자>
1997-10-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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