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합의 없이는 절대 불가/개헌 가능할까

국민적 합의 없이는 절대 불가/개헌 가능할까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7-10-30 00:00
수정 199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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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부족·3김청산론 확산이 큰짐

내각제개헌은 ‘DJ(김대중) 단일후보’와 함께 ‘DJP합의서’를 이루는 두 축이다.DJ를 대선후보로 하는 것은 합의 그 자체만으로 가능한 일이다.그러나 DJ가 JP(자민련 김종필 총재)와의 약속을 지킬 것인지의 문제를 뒤로 미루더라도 개헌에 이르기까지는 곳곳에서 고산준봉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DJP합의는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의 부재’라는 비판에 부딪치고 있다.이에 대해 두 당은 DJ가 내각제 개헌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된다면 합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논리를 편다.그러나 현재의 4자구도가 맞대결로 좁혀지지 않는한 누가 승리한다고 해도 과반수가 넘는 지지를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따라서 두 당의 논리를 수용한다해도 승리가 개헌에 대한 ‘상당수의 공감대’는 얻은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하기에는 불충분한 형편이다.

개헌은 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현재 국회의원 총수가 299명인 만큼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셈이다.그러나 의석분포는 현재 신한국당이 157석,국민회의가 78석,자민련이 45석,무소속이 19석이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을 합쳐도 123석에 불과하고,무소속에서 박태준 의원 등이 가세한다고 해도 대세는 달라지지 않는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해도 국민투표라는 마지막 절차가 남는다.그러나 헌법개정은 곧 YS(김영삼 대통령)·DJ대통령에 이은 JP총리라는 ‘3김의 권력독점’을 의미한다.‘3김시대 청산론’에 대한 반향이 시간이 흐를수록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국회의원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에,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국민투표가 상당한 짐이 될 수도 있다.<서동철 기자>

1997-10-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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