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이제 소송을 제기하면 신속한 재판을 받고 보다 전문화된 공정한 판결을 얻을수 있을 것 같다.대법원이 28일 발표한 법원인사제도 개선안은 그런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대법원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사법서비스 개혁작업의 결과로 나온 이 개선안의 골자는 법관의 전문화와 전문 재판부의 신설 또는 확대로 요약된다.우선 법관은 민사,형사,가사,행정,특허 등 5개 전문 분야로 나뉘며 법관마다 이 가운데 주분야와 부분야를 갖게 된다.내년 3월부터는 가정법원과 함께 행정법원과 특허법원이 전문법원으로 추가로 신설돼 운영되고 지방법원에는 이미 업무를 시작한 교통사건 전담 재판부외에 국제사건과 의료,경매사건을 다루는 전문재판부를 새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개선안은 영국과 미국의 사법제도에 전문화가 잘된 독일과 프랑스식 제도를 접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전문법원과 전문재판부가 가장 잘 발달돼 있는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를 정점으로 민·형사 등 통상재판을 담당하는 연방최고법원과 연방노동법원,연방사회법원,연방재정법원,연방행정법원이 있고 각 주에는 통상법원과 각종 전문법원이 있어 신속·정확하게 판결을 내린다.법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이동은 있을수 없으며 한번 정해진 사무분담도 변경되지 않는다.프랑스 역시 행정과 사법의 분리이념에 입각해 행정법원이 사법법원과 분리되어 있고 사법법원에는 민사와 형사법원 이외에 상사법원,노동법원,농사법원,사회보장법원 등의 특별법원이 별도로 있다.영국과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도 담당판사가 해당 사건의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증언을 들어 재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불복사례가 드물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좀 다르다.구체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본의 1.5배에 이를 정도로 소송률이 높고 ‘재판왕국’으로 불릴만큼 모든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다.이에 따라 한 판사가 여러 사건을 맡다보니 ‘지연재판’이 다반사요 충분한 검토없이 판결을 내리기 일쑤였다.심지어 재판부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해 형량이 다르기도 했다.법관들의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장치가 미흡하긴 하지만 개혁차원에서 나온 새로운 제도에 거는 기대는 그만큼 크다.<최홍운 논설위원>
이 개선안은 영국과 미국의 사법제도에 전문화가 잘된 독일과 프랑스식 제도를 접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전문법원과 전문재판부가 가장 잘 발달돼 있는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를 정점으로 민·형사 등 통상재판을 담당하는 연방최고법원과 연방노동법원,연방사회법원,연방재정법원,연방행정법원이 있고 각 주에는 통상법원과 각종 전문법원이 있어 신속·정확하게 판결을 내린다.법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이동은 있을수 없으며 한번 정해진 사무분담도 변경되지 않는다.프랑스 역시 행정과 사법의 분리이념에 입각해 행정법원이 사법법원과 분리되어 있고 사법법원에는 민사와 형사법원 이외에 상사법원,노동법원,농사법원,사회보장법원 등의 특별법원이 별도로 있다.영국과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도 담당판사가 해당 사건의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증언을 들어 재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불복사례가 드물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좀 다르다.구체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본의 1.5배에 이를 정도로 소송률이 높고 ‘재판왕국’으로 불릴만큼 모든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짙다.이에 따라 한 판사가 여러 사건을 맡다보니 ‘지연재판’이 다반사요 충분한 검토없이 판결을 내리기 일쑤였다.심지어 재판부에 따라 같은 사안에 대해 형량이 다르기도 했다.법관들의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장치가 미흡하긴 하지만 개혁차원에서 나온 새로운 제도에 거는 기대는 그만큼 크다.<최홍운 논설위원>
1997-10-3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서방님이 두 명?”…명절마다 되풀이되는 ‘호칭 전쟁’ [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6/SSC_2026021615101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