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연합은 선거법 위반”

“DJP연합은 선거법 위반”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7-10-30 00:00
수정 1997-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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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 의원 “후보자 매수” 사법처리 주장/고 총리 “해석 선관위 소관… 의견개진 곤란”

민주당 김홍신 의원이 국민회의 김대중·자민련 김종필 총재의 이른바 ‘DJP연합’이 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공격하고 나서 논란을 벌였다.

김의원은 29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DJP연합은 통합선거법 제232조의 ‘후보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 조항은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금품(…중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한 자와 이를(…중략…) 승낙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김의원은 “따라서 김대중 총재가 대선후보가 되고,김종필 총재가 국무총리와 각료조각권을 갖도록 한 양당간 합의는 국가 법질서를 뒤흔드는 반역사적 행동으로,명백한 사법처리 대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조성준 의원은 질문에서 “정당한 정치활동인 DJP연대를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마추어적 법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고건 국무총리는 ”언론에 DJP연합과 관련한 보도가 있으나 그 진상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선거법에 대한 1차 유권해석은 중앙선관위 소관이어서 총리로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장외의 반박도 이어졌다.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건전세력 연대를 주장하는 민주당 조순 총재 역시 선거법을 위반하자는 것”이라고 되받아쳤다.자민련 이규양 부대변인 역시 “DJP연합은 새로운 시대에 다양한 국민의사를 국정에 반영키 위한 새로운 정치행태”라고 반박했다.<진경호 기자>
1997-10-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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