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제철사업 “암초 많다”/건립 개발계획 14개부처 협의거쳐야

현대 제철사업 “암초 많다”/건립 개발계획 14개부처 협의거쳐야

박희준 기자 기자
입력 1997-10-29 00:00
수정 1997-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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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확장할때 매립면허 허가 얻어야/건축·농지법 등 21개 법려도 통과돼야/경영난 은행에 자금 빌리기 만만찮아

현대그룹이 28일 일관제철소 사업추진을 밝혔다.정몽구 현대그룹 회장은 “제철소 진출은 정부의 허가사항이 아닌 만큼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강행방침을 분명히 했다.

갈사간척지가 광양국가산업단지에 포함돼 있어 공단지정 승인이나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모두 의제처리되기 때문에 정부승인을 일일이 받을 필요가 없는게 사실이다.그러나 현대의 생각과 달리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여지는 곳곳에 있다.

현행법상 현대가 이곳에 제철소를 짓기 위해서는 사업주체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관련부처의 협의해야 한다.통상적으로 건교부 환경부 통산부 등 14개 부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환경부는 청정해역에 대한 오염을 들어 반대할 여지가 있고 통산부는 철강 산업 등 특정산업의 관점에서 현대의 제철업 진출이 과연 바람직한 지 등 산업정책적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통산부 철강금속과 관계자가 “현대와 경남도의 사업의향서 교환은 이해당사자간 사업의지 표명에 불과한 것으로 대외적으로 공식적 법적효력은 전무하다”고 말한 점에 비춰 통산부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을게 분명하다.

통산부와 건교부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특정부처가 특정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통상 사업시행은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때문에 사업시행자가 제시할 마스터 플랜을 보고 가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현대가 낙관하기엔 이른 것이다.

기존의 부지가 좁아 부지를 확장하려면 현대는 단독으로 공장입지를 선정,제철소를 건립해야 한다.이 경우 만약 부지가 바다에 있을 경우 별도 매립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공유수면기본계획에 이를 반영시키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매립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야하고 면허가 나와도 공장설립승인,건축법,농지법,산림법 등 21개 법령을 통과해야 한다.한마디로 첩첩산중이다.

자금조달도 숙제다.최소 8조∼9조원(통산부 추산)가 들어가는 사업을 현대가 단독으로 수행하기는 어렵고 은행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그럴 경우 일련의 부도사태 등으로 부실화된 은행들이 선뜻 돈을 내놓을지도 미지수다.

통산부는 96년 11월 공업발전심의위원회의 결정과 달라진 게 없다고 밝히고 있다.통산부는 현대든 경남도든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을 물을때 그때가서 확실한 답변을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다.<박희준 기자>
1997-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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