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소환 최대한 자제”/검찰/경제저해사범 구속원칙 엄단

“기업인 소환 최대한 자제”/검찰/경제저해사범 구속원칙 엄단

입력 1997-10-28 00:00
수정 1997-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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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7일 기업인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최대한 자제하고 수사 대상이더라도 출국금지 조치를 신중히 내리기로 했다.수사에 따른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인이 행정법규를 위반하더라도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등으로 관대히 처분키로 했다.반면 기업활동 저해사범은 구속을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대검찰청은 이날 전국 52개 지검·지청의 특수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특수부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검찰권 행사방안을 시달했다.

검찰은 지검·지청별로 지역사정에 맞는 ‘우선 단속대상 지역특색범죄’를 선정,집중적으로 수사토록 하고 성과를 거두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기획수사를 펼쳐 동종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박현갑 기자>

1997-10-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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