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값(외언내언)

쓰레기봉투값(외언내언)

이중한 기자 기자
입력 1997-10-27 00:00
수정 1997-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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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시 환경문제와 대책’세미나에서 발표된 ‘쓰레기봉투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조사’결과는 좀 더 문제로 삼아 짚어 볼 만하다.서울시 25개 자치구간 쓰레기 봉투값은 가정용 20 기준 260∼490원으로 2배이상 격차를 갖고 있고 이 가격차는 또 구청의 청소재정 자립도와도 무관하다는 것이 결론이다.처음엔 같은 값으로 시작했으나 96년 12개구가 평균 35.6% 올렸고,올해에는 7개구가 평균 28.6% 인상했다.이중에는 단숨에 83%를 더 받기로 한 구도 있다.

그런가하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에서 더 많이 인상했다고 한다.쓰레기봉투값을 환경비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지역개발비로도 쓰고 있다는 분석이다.과연 이런 원칙으로 쓰레기 봉투값을 받아도 되는지를 좀 따져 둘 필요가 있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봉투값도 받기로 한 주목적은 쓰레기량을 줄이면서 시민 모두가 쓰레기문제의 어려움을 보다 진지하게 의식화하자는 것이었다.이 돈으로 쓰레기처리비용을 확보하자는 것은 아니었다.이 의도가 어느새 실종된 것이다.지난해 봉투값 인상시만해도 당국 설명은 쓰레기 매립지 반입료가 73% 인상되었으므로 이를 충당한다는 것이었으나 이제는 전혀 다른 항목에까지 쓰여지는 형국이 된 것이다.

쓰레기봉투값은 공공요금으로 보아야 한다.국민 실생활에 직결된 기초적 가계비중 하나이기도 하다.그렇다면 전기값이나 수돗값과 같이 요율이 통일되어야 하고 특히 물가와도 연계해서 책정해야 마땅하다.누가 자세히 챙기지 않는다고 지자체별로 마음대로 받아쓸 재원확보 도구가 아닌 것이다.

김규남 서울시의원, ‘풍납토성 종합계획 주민공론화 조례’ 대표발의

서울시의회 김규남 의원(국민의힘·송파1)이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에 주민 공론화 과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에 관한 특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유산청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보존·관리구역 지정’, ‘발굴조사·보상계획’, ‘이주대책’, ‘주민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어 사실상 풍납동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평가받는다. 김 의원은 “종합계획에는 주민들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기지만 그동안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라며 “현재 계획이 2027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 차기 종합계획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2023년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국가유산청과 송파구 간 종합계획 내용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 주민 의견을 담은 송파구의 대안을 국가유산청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송파구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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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면 환경연관 각종 부담금이나 교통연관 범칙금들도 시민입장에서는 그 목적에 합당한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늘 궁금하다.이런 의문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책임이다.행정의 투명성은 단순히 재정적 입출입금만 규정대로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다.어떤 제도의 지향과 목적을 바르게 운영하는 것에서도 찾아야 한다.<이중한 사빈논설위원>

1997-10-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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