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5일 전 국회부의장 김진만씨와 김씨의 명의 수탁인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재산을 강제 헌납당했더라도 부동산 소유자가 정상적으로 소송 대리인을 위임해 화해조서를 작성했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헌납이 무효가 되려면 김씨 등이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김씨 등이 김모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적법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위임한 점이 인정되므로 강박에 의한 화해조서라 하더라도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80년 5월 당시 합수부 수사관들의 강박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양재동 1천여평과 강원도 춘성군 땅 등 모두 10여만평을 소송 대리인인 김모 변호사에게 위임,제소전 화해 방식으로 헌납한 뒤 90년 4월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박현갑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헌납이 무효가 되려면 김씨 등이 모르는 상태에서 소송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김씨 등이 김모 변호사에게 소송 대리를 적법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위임한 점이 인정되므로 강박에 의한 화해조서라 하더라도 소송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80년 5월 당시 합수부 수사관들의 강박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과 양재동 1천여평과 강원도 춘성군 땅 등 모두 10여만평을 소송 대리인인 김모 변호사에게 위임,제소전 화해 방식으로 헌납한 뒤 90년 4월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박현갑 기자>
1997-10-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밤중 차 ‘쌩쌩’ 도로 활보한 女 ‘아찔’…무슨 일?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4/23/SSC_20260423110355_N2.png.webp)




















